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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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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용

발달재활 서비스 안내문

 

1. 기 관 명 : 벧엘언어심리치료센터

 

2. 사 업 명 : 발달재활 서비스

 

3.대상(자격) :

* 연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페성. 뇌병변 장애아동 (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유아(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자폐상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4. 서비스 내용 및 단가

서비스내용/회기당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서비스

(45,000)

언어발달촉진 및 조음치료 등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심리재활서비스

(47,500)

정서적 안정,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등을 위한 놀이, 미술, 상담 서비스 제공

감각재활서비스

(50,000)

외부적 자극에 대한 능동적 수용으로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시각, 촉각등의 자극을 통해 주의력 및 집중력을 높이고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인지재활서비스

(45,000)

인지, 학습을 위한 기초선검사에 따라 시지각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문의전화 : (053) 965 - 7506

 

6. 서비스 비용 (회기당)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5만원)

소득수준 유형

월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추가부담금

(6회기기준)

기초생활수급자(다형)

25만원

없음

언어,인지:20,000

심리재활:35,000

차상위 계층(가형)

23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65%이내(나형)

21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65%초과 ~120%이하(라형)

19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마형)

17만원

8만원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지정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납부계좌 : 352 0514 7522 13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전용계좌입금

납부계좌 : 351 1160 933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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